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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8. 7.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326 법규부가2012-326 법규부가2012326 20130807 201308 2013 08 07

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함 ※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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