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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2. 28.

단체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6 재산세과-66 재산세과66 20130228 201302 2013 02 28

요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동창회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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