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2. 28.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64 재산세과-64 재산세과64 20130228 201302 2013 02 28

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A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64 재산세과-64 재산세과64 20130228 201302 2013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