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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3. 11.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8 재산세과-68 재산세과68 20130311 201303 2013 03 11

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가액은 시가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22, 2011.12.29, 및 재산세과-3462, 2008. 10. 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22 (2011.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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