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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2. 28.

종중이 분할하면서 새로운 종중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20130228 201302 2013 02 28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210, 2008. 1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10 (2008. 12. 12)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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