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3. 18.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79 재산세과-79 재산세과79 20130318 201303 2013 03 18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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