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서면법규과-932 서면법규과-932 서면법규과932 20130829 201308 2013 08 29
요지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이하“CPPIB”라 함)가 캐나다에 설립하였거나 또는 새로 설립할 100% 자회사 등(이하 “CPPIB의 자회사”라 함)을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CPPIB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CPPIB의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CPPIB의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을 25% 이상 직접 지배하는 경우「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CPPIB의 자회사가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CPPIB의 자회사가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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