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9. 12.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법규과-1002 서면법규과-1002 서면법규과1002 20130912 201309 2013 09 12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이하“일본저작자”라 함)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출판사(이하“일본출판사”라 함)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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