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9. 2.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서면법규과-941 서면법규과-941 서면법규과941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게임개발사인 일본 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해당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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