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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9. 2.

일본거주자인 기수 등이 국내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법규과-942 서면법규과-942 서면법규과942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한·일 조세조약」제17조제1항가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약 의정서(1999.11.22.) 제2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본거주자인 마주가 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인 조교사가 받는 소득(말관리사 소득 포함)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으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연도 중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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