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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8. 29.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법규과-931 서면법규과-931 서면법규과931 20130829 201308 2013 08 29

요지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본문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World Cyber Games,“WCG”)에 참가하고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상금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대가로서「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해당 상금 지급시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연예인․체육인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소득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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