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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8.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영업손실보상보험금 등의 감면사업 손익 해당여부

서면법규과-880 서면법규과-880 서면법규과880 20130801 201308 2013 08 01

요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의 사고로 제조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 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이를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제조 시설 사고로 인한 제조활동 중단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납품지연보상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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