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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9. 12.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001 서면법규과-1001 서면법규과1001 20130912 201309 2013 09 12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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