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3. 9.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2013-212 법규국조2013-212 법규국조2013212 20130909 201309 2013 09 09

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2013-212 법규국조2013-212 법규국조2013212 20130909 201309 2013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