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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3. 6. 2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가액 판단

법규국조2013-110 법규국조2013-110 법규국조2013110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각 각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3-123,2013.4.18., 법규법인2013-99,2013.6.21.)를 참고하여 판단함

본문

「상법」제360조의2에 따라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3-123,2013.4.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3-99,2013.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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