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3. 27.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상속증여세과-6 상속증여세과-6 상속증여세과6 20130327 201303 2013 03 27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식발행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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