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3. 27.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상속증여세과-7 상속증여세과-7 상속증여세과7 20130327 201303 2013 03 27
요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109, 2008. 05. 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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