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2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65 상속증여세과-65 상속증여세과65 20130424 201304 2013 04 24
요지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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