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3.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91 상속증여세과-91 상속증여세과91 20130503 201305 2013 05 03
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법인세과-1006,2011.12.14)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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