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6.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425 상속증여세과-425 상속증여세과425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① 공익법인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하여 계산한 [갑]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