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2. 6.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045 재산세과-045 재산세과045 20130206 201302 2013 02 06
요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이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 3.”은 붙임의 종전회신사례(재산세과-459, 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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