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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3. 9. 12.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법규과-1006 법규과-1006 법규과1006 20130912 201309 2013 09 12

요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894, 2013.09.12.)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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