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6. 19.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20130619 201306 2013 06 19
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3, 2012.9.2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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