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5. 10.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법인세과-221 법인세과-221 법인세과221 20130510 201305 2013 05 10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9(2013.05.09)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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