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12.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344 법인세과-344 법인세과344 20130712 201307 2013 07 12
요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이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본문
귀 법인의 건물관리비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43, 1990.10.26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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