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30.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05 법인세과-405 법인세과405 20130730 201307 2013 07 30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손금에 산입(같은조 제4항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