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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26.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

법인세과-398 법인세과-398 법인세과398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

본문

법인의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296, 2000.06.02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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