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8. 1.
관계회사 폐업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 세무처리
법인세과-412 법인세과-412 법인세과412 20130801 201308 2013 08 01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본문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법인세과-1119, 2010.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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