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24.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입시기
법인세과-394 법인세과-394 법인세과394 20130724 201307 2013 07 24
요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형태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률상․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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