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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4. 9.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174 법인세과-174 법인세과174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

본문

(질의가)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인지 여부는 회원과의 약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규정 등의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안입니다. (질의나) 상조회사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미래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선수금 형태로 매월 수수하는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법인세과-117, 2010.2.8.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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