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6. 10.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법인세과-277 법인세과-277 법인세과277 20130610 201306 2013 06 10
요지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
내국법인이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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