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3.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866 부가가치세과-866 부가가치세과866 20130923 201309 2013 09 23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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