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65 부가가치세과-865 부가가치세과865 20130923 201309 2013 09 23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6, 2008.01.04, 부가46015-4865, 1999.1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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