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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3.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69 부가가치세과-869 부가가치세과869 20130923 201309 2013 09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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