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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등

부가가치세과-835 부가가치세과-835 부가가치세과835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무소와 외국법인간 제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의 고객과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국내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당해 국내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상당하는 대가에 대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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