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데친 후 냉동한 채소류의 수입 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42 부가가치세과-842 부가가치세과842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냉동 채소류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를 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8, 2011.02.16.,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46015-2364,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는 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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