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지방자치단체의 과ㆍ면세 구분 및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841 부가가치세과-841 부가가치세과841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관과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임대사업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물썰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공원 내의 도로, 주차장, 구축물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용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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