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840 부가가치세과-840 부가가치세과840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