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고객이 구입하여 미사용된 할인쿠폰금액이, 할인쿠폰판매 대행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6 부가가치세과-836 부가가치세과836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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