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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외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853 부가가치세과-853 부가가치세과853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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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853 부가가치세과-853 부가가치세과853 20130917 201309 2013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