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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848 부가가치세과-848 부가가치세과848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38, 2000.04.0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8, 2000.04.03.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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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848 부가가치세과-848 부가가치세과848 20130917 201309 2013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