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과-854 부가가치세과-854 부가가치세과854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