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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과-849 부가가치세과-849 부가가치세과849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는 현행 제29조제2항제1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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