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47 부가가치세과-847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47 부가가치세과-847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201309 2013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