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7.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43 부가가치세과-843 부가가치세과843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한국음자협회가 회원사인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수(이하 “음식물탈리액”)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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