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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3. 9. 24.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에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소비세과-288 소비세과-288 소비세과288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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