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8. 28.
음식점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391 법규부가2013-391 법규부가2013391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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