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24.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2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21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본문
해당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하였을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322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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