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7. 26.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원천세과-417 원천세과-417 원천세과417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1팀-974, 2005.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74, 2005.08.1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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