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8. 1.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과-411 법인세과-411 법인세과411 20130801 201308 2013 08 01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
귀 법인의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과-822,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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